‘복지부 공무원에 뇌물’ 길병원 前병원장 1심 유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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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에게 3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네고, 병원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전 길병원 병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3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길병원 병원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길병원 재단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병원장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담당하는 복지부 고위공무원 허모씨에게 2013년부터 4년간 총 3억5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길병원 행사 참여를 유도하면서 병원 재단 자금을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병원장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병원장은 뇌물공여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씨와 길병원 사이 관계와 시기, 액수에 비춰 이 전 병원장의 죄질이 무겁다”며 “나아가 이 전 병원장은 국회의원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하면서 재단 자금을 여러 국회의원에게 기부하기까지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뇌물공여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 없이 허씨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뇌물공여로 연구병원지정이 이뤄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국회의원 개개인에 기부한 액수가 아주 크지 않고, 뇌물공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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