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설립해 기존 노조 와해…버스회사대표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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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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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를 만든 뒤 기존 노조원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버스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회사 A운수의 현직 대표이사 임모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 대표이사와 형제 관계인 전직 대표이사 임모씨(53)와 어용노조위원장 김모씨(40)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기존 노조원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사고를 꾸민 정모씨(40)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형제는 김씨를 어용노조위원장으로 세운 뒤 그를 통해 기존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새로 입사한 B씨가 자신들이 세운 노조가 아닌 기존 노조에 가입하자 B씨를 본보기로 삼아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버스 운전기사이던 정씨는 이들이 시키는 대로 B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인 것처럼 탑승한 뒤, 내릴 때 일부러 팔을 출입문에 끼이게 했다. 임씨와 김씨 등은 이 사고를 문제삼거나, B씨가 운전경력을 속였다고 트집을 잡으며 B씨를 해고했다.

임씨 형제와 김씨는 B씨 외에도 새 노조에 가입하기를 거부한 기존 노조원들에게는 Δ주말에 근무하게 근무표를 짜거나 Δ운행차량을 자동기어차량이 아닌 수동기어차량으로 배정하거나 Δ근무형태를 고정근무에서 유동근무로 바꾸는 불이익이 주어졌다. 8명 정도가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이날 “(현 대표이사) 임씨는 노조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뜻대로 움직여줄 별도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임씨 형제는 서비스 개선을 위했다고 변명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설득과 존중 없이 법령을 무시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이후 (임씨 형제가 조직한) 노조가 해산됐고, 부당 해고 피해자와 불이익받은 다른 노동자들이 사측과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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