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82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7일 0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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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 평균 1억 8200만 원,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별 48억8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해 6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는 600만 원, 비례대표는 6900만 원 늘었다. 선거비용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3억18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경기 부천시 원미갑(1억4300만 원)이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국고에서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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