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하명수사’ 진실은…특감반원 휴대전화는 알고 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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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숨진 특감반원 유류품 압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분석 돌입
'하명수사 의혹' 핵심 증거로 확보
여권등 정치적 의심…방어 지적도
검찰 "신속 보전…진상 규명 위해"

검찰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유류품을 전격 압수하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서초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현장에서 발견된 자필 메모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의혹에 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발된 첩보의 생산 및 전달 과정과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이 수사 상황을 직접 파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 계획에 변경이 일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사망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망 다음날 곧바로 유류품 압수에 나선 것도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지시로 울산에 내려가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A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A씨가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울산에 내려간 것으로 김 전 시장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A씨가 검찰에 복귀한 뒤에도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변 지인들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A씨와 청와대 관계자 연락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씨의 사망 경위는 물론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 증거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경찰에 주요 증거를 두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있다. 경찰은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돌연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급하게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검찰을 향해 별건 수사로 A씨를 압박했다는 의혹 제기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다.

김 전 시장 관련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년8개월만에 이첩되자 여권 등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A씨가 검찰 조사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다.

이때문에 검찰이 서둘러 유류품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수사 공정성이 문제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의 휴대폰 등을 신속하게 보전해 고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및 본 사건의 진상을 한점 의문 없이 규명하고자 압수수색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를 진행한 점도 강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취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물의 압수 경위를 명확히 해서 추후 증거에 대한 오염이나 증거 확보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례적이긴 하나 보통의 변사 사건 수사와는 다르다. 청와대와 관련된 상황 등도 감안해 검찰이 보통의 수단보다는 엄격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을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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