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개정 착수…27일 입법예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0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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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등 설립근거 삭제…내년 상반기 목표
부총리 단장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첫 회의 개최
2025년까지 자사고 폐지·고교 학점제 도입 준비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폐지를 위한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까지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처럼 설립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을 꾸려 관련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기존 교육부 차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이 공동 단장으로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과 교육부 부내 태스크포스(TF)인 고교체제 개편추진단이 새로운 추진단 산하 조직으로 편입된다.

추진단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외에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과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세부 실행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을 검토하고,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 및 해당 학교들의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긴 입학·선발 시기 등 관련 근거 전체를 삭제한다. 또한 2009년부터 전국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자율형공립고도 다른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을 삭제한다.

교육부는 27일부터 40일 간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교서열화 해소, 고교학점제 안착, 일반고 역량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책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을 마련해 대입준비와 고교혁신이 맞물려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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