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버닝썬 폭행 사건,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9일 21시 43분


코멘트
© News1
© News1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2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9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27·여)의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 100만원보다 10만원 감액됐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피고인의 행태를 이른바 ‘물뽕’에 의한 행위로 보기보다는 술에 취해 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대법원에서 말하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부연했다. 배심원 중 3명은 벌금 100만원을, 나머지 4명은 50만~80만원의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입장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했다”며 “성실하고 진지하게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에게 법원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참여재판 정착에 귀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끝맺었다.

방청석에 앉은 그림자 배심원들 중 대부분은 유죄 의견을, 이 중 1명만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선고가 끝난 뒤 그림자 배심원들의 의견을 묻고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림자 배심원 중 한 명이 ‘어떤 이유로 90만원을 선고했느냐’고 묻자 재판부는 “3명이 100만원을, 4명이 그 아래 금액 의견을 내 존중하는 의미로 판결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씨의 얼굴과 가슴, 배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애초 사건을 배정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 가능한 합의부로 재배당된 뒤 이날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재판도 Δ양측의 모두 진술 Δ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 Δ피고인신문 Δ최종의견·변론 진술 등 종결절차 Δ평의·평결 Δ선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씨 측은 폭행이 ‘물뽕’으로 불리는 GHB의 영향이라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는 피해자 A씨를 비롯해 A씨의 동료 경호원, 김씨의 아버지, 김씨 수사와 관련한 경찰 등 6명이 나왔다.

A씨는 “가슴 1회, 배 1회, 얼굴 2회 등 총 4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 있다”며 사건 당일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당시 김씨에게 술냄새가 많이 났었다고도 증언했다.

A씨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이른바 버닝썬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폭행사실, 팩트에 기반해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 사건 담당수사관 B씨는 마약간이검사를 3번이나 한 이유에 대해 “총 6가지 키트에서 5가지는 완벽하게 2줄(음성)이 나왔는데 나머지 1가지가 2줄은 2줄인데 옅게 나와서 2번 더 검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검사와 변호인은 정면에 앉은 재판부를 향해 의견을 진술하지만, 이날에는 검사 왼편에 앉은 배심원단을 바라보며 설득에 나섰다.

양측은 배심원단이 일반 국민인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들도 쉽게 풀어가며 설명했다. PPT 등 시각자료도 십분 활용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