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비상식적 상황들, 난 ‘쪽팔리지’ 않게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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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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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가 최후 변론에서 작은 갈등도 상식선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최민수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날 최민수는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법원을 찾았다. 그는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여름에 시작해 벌써 겨울이 되어간다. 1년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봤다”면서 “내 나름의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이다. 어느 상황에서건, 여러분 앞에선 모습이 쪽팔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년을 구형했고, 변호사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최종 변론에서 “오늘 아침에 아내와 커피 한 잔을 사러 가는데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상황이 있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이해하고 헤어졌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이고, 매스컴 노출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며 “(사고 상황에서) 나는 상식적으로 확인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차를 세을 때 속도가 사람의 빠른 걸음 속도 수준이었다”며 “그걸 보복운전이라고 하고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민수는 “어느 날부터 우리 나라에서 상식선에서 해결하지 않고 법 뒤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며 “(고소인이) 내 얼굴을 알아본 후로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내 인생의 스크래치를 언급하는데 그건 운전과 상관없는 일 아닌가. 이 정도로 할 일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후 최민수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을 마친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나는 죽을 때까지 남자다. 쪽팔리고 그런 것 없다”면서 “손해가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굽히지 않고)나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최민수는 앞선 공판들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다”며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해왔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최민수가) 무리하게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고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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