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도 덮쳐 4명 사상자 낸 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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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7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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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해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1시20분쯤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SUV차량을 운전해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로 현장에 있던 40대 여성과 초등학생 1학년 모자 다치고 10대 청소년은 발목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였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일어난 해운대구 대동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는 전날 사고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작은 꽃 3송이와 화분, 편지 2개가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자신을 20대 대학생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셨던 분이 허망히 떠나는 걸 지켜볼 수 없다’고 적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거나,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도 관심을 보이며 사진을 찍거나 다가가 관찰하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 20대 여성은 “바로 여기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더 놀랐고 마음이 아프다”며 “더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주들과 신호를 기다리던 한 60대 여성은 “혹시 모르니깐 손주들에게 횡단보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교육하고 있었다”며 “이 사거리가 처음 생겼을 때도 대형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다. 주변에 은행도 있고 병원도 많아 사람들이 많이 다닌는데다 차량 통행도 많아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오전 사고현장을 방문한 뒤 SNS에 “억울하게 사망한 분과 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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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1시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 횡단보도에 서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2019.11.16/(해운대경찰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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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해운대구 대동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전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60대 여성을 추모하기 위한 꽃과 편지들이 놓여 있다.2019.11.1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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