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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술실 사망사고 의혹’ 성형외과 원장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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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8:58
2019년 11월 14일 18시 58분
입력
2019-11-14 18:58
2019년 11월 14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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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받아
법원 "사안 중하나 도망 염려 등 없어"
손해배상 소송선 의료진 과실 인정돼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하지만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과 내용,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 및 그에 따른 피의자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C씨를 비롯한 병원 의사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C씨 등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약 13개월만인 지난 12일 C씨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미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됐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병원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권씨의 어머니 이모씨는 병원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하는 등 모습을 포착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일명 권대희법) 발의 논의가 일어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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