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위안부 문제는 이미 끝나…손배소 각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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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2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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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 원칙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이미 끝난 일로, 해당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일본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에서 열리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변론에 대해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속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전했다.

주권 면제 원칙은 한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다른 주권국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원칙이다.

스가 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2015년 한일 협정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 측의 대응을 포함해 이번 소송의 동향을 확실히 주시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시작했다.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소송을 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16년 12월28일이지만, 피고인 일본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소송 서류를 반송하면서 3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 법원이 제기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법원은 2년 이상 외교부를 통해 소장 송달과 반송을 반복한 끝에 지난 3월8일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전달키로 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상대에게 공고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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