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시제 방화’ 80대, 인화 물질 미리 준비…‘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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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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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0시 39분경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종중이 모여 시제를 지내던 중 A 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 사진=뉴스1
7일 오전 10시 39분경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종중이 모여 시제를 지내던 중 A 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 사진=뉴스1
충북 진천에서 제사를 지내던 친척들에게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사상자를 낸 A 씨(80)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8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해 1차 조사를 했다.

A 씨는 7일 오전 10시 39분경 충북 진천 초평면 야산에서 진행된 문중 시제에서 절을 하고 있는 다른 종중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휘발유 4L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B 씨(84)가 현장에서 숨졌고, 종중원 10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A 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아 병원에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종중 땅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퇴원 시기는 의료진과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며 “오늘 중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A 씨는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09년 종중 소유 땅 1만여㎡를 2억 5700여만 원에 팔았다. A 씨는 다음해 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총 1억 2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종중의 토지매매잔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또 토지대금 중 9000만 원을 받아 내기 위해 업체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하는 등 이 돈이 자신이 노력해 얻은 대가라며 개인 재산임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1억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A 씨가 공탁통지서에 자신의 주소지를 적은 사실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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