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시제 중 방화 80대 조사…“살인혐의 구속영장 신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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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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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0시39분쯤 진천군 초평의 한 야산에서 종중이 모여 시제(제사)를 지내던 중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 불로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2019.11.7/뉴스1
7일 오전 10시39분쯤 진천군 초평의 한 야산에서 종중이 모여 시제(제사)를 지내던 중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 불로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2019.11.7/뉴스1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시제 중 불을 질러 12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 대한 조사가 8일 진행된다.

진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중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A씨(80)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을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 상태가 호전돼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상태”라며 “이날 오전 중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39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종중이 모여 시제(제사)를 지내던 중 A씨(80)가 종중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A씨는 미리 인화물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B씨(84)가 현장에서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다.

당시 시제 현장에는 종중 2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제 도중 A씨가 뒤에서 다가와 엎드려 절을 하는 종중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을 받는 등 종중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종중 감사와 종무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년, 종중 소유 땅 1만여㎡를 한 개발업자에게 2억5700여만원에 매도했다.

다음해 업체로부터 매매잔금 중 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8차례에 걸쳐 1억2200만원을 받아 횡령했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중의 토지매매잔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또 토지대금 중 9000만원을 받아 내기 위해 업체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하는 등 자신이 노력해 얻은 대가라며 개인 재산임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1억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A씨가 공탁통지서에 자신의 주소지를 적은 사실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진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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