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거짓말로 훈련 불참”…가짜뉴스 보도한 기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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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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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 선수 이승훈. 사진=동아일보DB
스케이트 선수 이승훈. 사진=동아일보DB
스케이트 선수 이승훈 씨가 훈련에 불참하기 위해 거짓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허위 기사를 보도한 종합일간지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상규 판사)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현직 기자 최 모 씨(3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
최 씨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


최 씨는 지난해 5월 ‘올림픽 준비로 신혼여행 못 갔다는 이승훈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최 씨는 기사에서 “이승훈이 2017년 4월 21일 개인적인 훈련과 치료를 위해 이번 훈련단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훈련단 불참 사유서를 빙상연맹에 제출하고 아내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아내와 여행을 가기 위해 빙상연맹에 거짓으로 훈련단 불참 사유서를 냈다는 보도는 틀린 것이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한 결과, 이 씨가 2017년 3월 말 아내와 신혼여행을 떠나 4월 중순 귀국했고, 그 이후 훈련단 불참 사유서를 내고서 5월부터 10월까지 개인적인 훈련과 전지 훈련을 소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최 씨는 지난해 2월 27일 이 씨 부부에게 ‘쌓아온 모든 걸 잃기를 바라지 않는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최 씨는 이 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를 거절당하자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최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시기가 여행 전인지 후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도 최 씨는 객관적 자료 없이 코치 등의 말만 믿고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 씨의 신분을 고려할 때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대한 명예훼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인 최 씨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를 바로 작성해야 할 정도의 긴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기사 내용이 공공성·사회성을 갖추거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최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취재 요청이 불가피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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