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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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6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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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교복을 입은 앳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거듭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상고심에서 임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보인다면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일부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그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살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노리’ 전 운영자 임 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회원들이 사이트에 각종 음란 애니메이션을 올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어린 모습의 남녀 캐릭터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애니메이션에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의 성행위 장면이 포함됐지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교복 형태 의상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음란 영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교복을 입은 여고생 등장인물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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