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의자 조사대기 중 음독사망…담당 경찰관 3명 ‘불문경고’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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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DB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DB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 대기중 음독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이 담당 경찰관 3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위, C 경장등 3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부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피의자 D씨(61)를 상대로 정밀 신체수색을 진행했는데도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하지만 적극적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이를 정상참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D씨가 경찰조사 대기 과정에서 어떻게 청산염을 복용하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D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이후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로 이송될 때까지 이동 경로를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했지만 청산염을 섭취한 시기와 장소를 확정 지을만한 단서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D씨는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의사처방전을 토대로 복용하던 약이 있었고 이날도 경찰 확인을 거친 뒤 약을 섭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에 준할 정도로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현직 경찰이 불문경고를 받으면 1년동안 근무성적에서 벌점으로 마이너스 1점이 부과되고 표창장이나 포상 수여도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숨졌기 때문에 청산염을 어떻게 복용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고 앞뒤 전후 사정으로 추측할 뿐”이라며 “입국 당시 경찰은 물론 세관에서도 이미 신체 수색을 했었고 극단적 선택을 할 기대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에 열중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참작됐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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