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신인처럼 다시”…유승준, 유튜브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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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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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유튜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팬들과 소통에 나섰다.

유 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인사말 올린 거 아시냐. 드디어 유튜브 채널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주위 분들께도 홍보하고 알려주는 어떤 그런…. 사랑하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또 ‘처음부터’ ‘신인처럼’ ‘다시시작’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기기도 했다.

실제로 유 씨는 전날 유튜브 채널에 첫 인사 영상을 게재했다. 유 씨는 이전에도 뮤직비디오·일상 영상 등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팬들과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영상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영상에서 유 씨는 자신을 “가수, 영화배우, 엔터테이너”라고 소개했다. 이어 “주위에서 말리는 분들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며 “그 이전 것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웃고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 아픈 모습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제는 웃는 모습들, 함께 즐길 수 있는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그러자 법무부는 그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그는 그해 10월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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