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뇌종양’ 고심 檢 “변호인단과 건강상태 점검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2시 06분


코멘트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검찰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 News1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검찰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병처리 방향을 고심하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단을 내렸다.

최근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검찰은 정 교수의 상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과 이후 절차를 견디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과 협의해 건강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건강상태를 점검한 결과 정 교수가 영장심사를 받거나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다만 검찰이 정 교수로부터 뇌종양·뇌경색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넘겨받았는지나 이를 통해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확정했는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 측과 협의해 진행한 것으로 구체적 진행 상황이나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여부 등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영장 청구는 검찰의 권한이고, 저희는 충실히 방어할 수밖에 없다”며 “진단서 제출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정 교수가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총 6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팩스를 통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가 의료기관이나 발행 의사의 성명, 의사 면허번호, 직인이 없다며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할 증언 확보 등에 나서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해 가는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정 교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역풍과 함께 자신의 ‘승인과 결심’으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