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겸직 금지’ 변호사법 위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8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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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변호사 휴업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취임 전 맡았던 사건의 최종판결에도 선임 변호사로 기재돼 있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7일 한 인터넷매체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렸다. 2016년 20대 총선 당일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부는 유죄를 판단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 문제는 이 판결문에 한 위원장을 포함한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2명의 이름이 담당변호사로 올라가 있었던 것. 한 위원장은 이 사건을 2016년 수임했다. 이후 2019년 9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 신분으로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다. 변호사가 공무원이 되려면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변호사로 등록돼있는 서울변호사회에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휴업 미신고는 형사처벌 규정은 따로 없으나, 대한변호사 협회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에 담당 변호사로 참여했으나 취임 직전 법무법인 정세를 탈퇴하고 변론을 맡지 않았다. 형식적 절차인 휴업신청을 하지 않은 건 사실이나, 변호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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