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총경 의혹’ 관련 경찰청·수서경찰서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5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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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19.10.15/뉴스1 © News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19.10.15/뉴스1 © News1
경찰의 버닝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강남구 수서경찰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이 2016년 경찰청 사건 검색 시스템을 통해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의 고발 사건을 조회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과 지휘라인의 컴퓨터에서 수사 관련자료도 확보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1월 동업자로부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당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7개월 만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주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은 대가로 사건 무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0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 총경의 경찰 수사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김동혁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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