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갈비 무한리필’ 체인 대거 적발…갈비 대신 값싼 목전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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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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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돼지목전지를 섞어 판매한 업체가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적발현장 (부산시 제공) 2019.10.14 ⓒ 뉴스1
돼지갈비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돼지목전지를 섞어 판매한 업체가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적발현장 (부산시 제공) 2019.10.14 ⓒ 뉴스1
부산시가 돼지갈비 대신 목전지를 판매한 ‘돼지갈비 무한 리필’ 식당을 대거 적발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 곳을 상대로 특별수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16개 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개 소 ▲표시기준을 위반한 1개 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개 소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개 소 가운데 15개 소를 형사입건했다. 또 조리장 내 환풍 시설 위생이 불량한 1개 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 제공 가맹점을 창업한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가격표에 1인당 1만29000원~1만3500원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돼지 목전지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3대7 비율로 섞어 판매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A업체는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했다. B업체는 가격표에 판매 부위를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 목전지만을 사용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했다. 이 업체는 잘못된 가격표를 업소 내외부에 게시했다.

식육을 전문으로 가공하는 일부 업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와 양산시 소재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납품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업체가 납품한 고기는 2460kg으로 제품명, 제조원(소재지), 부위, 원료 등이 표시되지 않았다.

특사경 관계자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를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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