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는 죽었다”…캘리포니아 美 최초 모피금지법 승인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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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밍크코트 등 동물 모피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호랑이나 곰 등 야생동물을 이용한 서커스도 전면 금지된다.

13일(현지시간) CNN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1일 “캘리포니아는 동물 복지에 있어 리더”라며 모피 신제품의 판매·기증·제조를 금지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모피 금지법을 시행하는 주가 됐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소속 샌프란시스코시와 LA시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주 차원에서 이런 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로라 프리드먼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23년 1월1일 발효된다. 법이 시행된 후에는 새 옷과 핸드백, 신발 등 모피로 만든 모든 품목의 판매가 금지된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민사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박제로 보존됐거나 중고 모피, 혹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나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피제품은 제외된다. 또 개, 고양이, 소, 사슴, 양, 염소는 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베르사체와 구찌, 조르지오 아르마니 등 세계 유수의 패션 디자이너들도 토끼나 친칠라, 밍크 등 모피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피 금지법과 함께 동물 학대를 막는 다수의 법안이 승인됐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아름다운 야생동물이 공중 그네나 불꽃을 뛰어넘을 순 없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동물서커스 금지법에 서명했다. 이밖에 밥캣 사냥 및 포획, 말 도살도 모두 금지된다.

동물서커스를 주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한 건 뉴저지와 하와이주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법은 모피 금지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해 법을 위반할 때마다 하루 최대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PETA)’는 법안 승인 직후 낸 성명에서 “오늘은 산 채로 가죽을 내놓고 서커스에서 공연해오던 캘리포니아 동물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캘리포니아의 진보적 우위를 다른 주들이 따를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모두가 모피 금지법을 반긴 건 아니다.

미국 모피 산업계에선 그동안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암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다, 입고 먹는 것을 너무 급진적으로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모피 정보위원회는 이미 캘리포니아주에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2014년 기준 미국 소매 모피 시장의 규모는 15억달러 수준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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