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내부거래액 150조↑…규제 사각지대 꼼수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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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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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감소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보다 약 3배 큰 것으로 나타나 꼼수로 법망을 피해가는 행태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액은 198조6000억원으로 전년(191조4000억원)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 매출액에서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2.2%로 전년(11.9%)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은 지난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그룹 소속 계열회사 1826개의 2018년 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업집단은 셀트리온(41.4%)이었으며 SK와 넷마블이 각각 25.2%, 23.1%로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SK가 46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자동차와 삼성이 각각 33조1000억원, 25조원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 57개 집단의 내부거래액은 198조2000억원으로 전년(190조7000억원) 대비 7조5000억원 늘었다.

1년새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3조6000억원)와 현대중공업(1조8000억원), 현대자동차(1조3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 2세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 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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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215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9.9%였는데 지분율이 30% 이상, 50%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11.3%, 11.5%로 커졌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4.2%에 달했다.

재벌2세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65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6.5%였으며 지분율이 30% 이상, 50% 이상인 계열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15.0%, 21.7%였다.

총수가 있는 51개 집단 중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올해 151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내부거래 비중 또한 13.8%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다만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축소됐다. 특히 10대 집단 총수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올해 기준 각각 6.2%, 7.0%로 전년(50% 이상 16.6%, 100% 21.4%) 대비 대폭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모두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올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18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로 전년(14.1%) 대비 2.9%p 감소했다. 금액 또한 지난해 기준 13조4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총수일가 지분율 하락으로 SK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대기업들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를 독립 경영 체제로 전환하거나 총수 일가의 지분을 매각한 영향으로 내부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구간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33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11.7%)보다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도 27조5000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의 약 3배에 달했다.

상장사인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9%로 비상장사(9.7%)에 비해 작았지만 금액은 9조1000억원으로 비상장사(1400억원)의 약 65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액 27조5000억원 중 90.4%(24조8000억원)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제 회피 방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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