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끝난 민간 분양가 상한제…적용 시점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3일 2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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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2019.8.12/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2019.8.12/뉴스1 © News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이 23일 종료됐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정식으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218건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의견수렴 페이지에 달린 댓글만 3400건이 넘었다. 다른 법안에 대한 댓글은 많아도 수십 건에 그치는 편으로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다.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춰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일반분양 주택 수가 30채만 넘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해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관련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중요 규제로 분류될 경우 2주에 한번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러도 10월 중순 이후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공포되더라도 실제 적용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용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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