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압수수색...삼성 합병·승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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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3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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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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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지분(46.3%) 가치를 6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1:0.35)에 찬성했는데, 삼성물산 주주들은 불리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이로써 삼성그룹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회계사들로부터 “삼성이 주문한 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35가 정당하다’는 보고서 내용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판단 근거가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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