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은 괴뢰…국립묘지서 파내야” 피소 김용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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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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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용옥. (함평군 제공)© News1
도올 김용옥. (함평군 제공)© News1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71)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17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교수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로부터 사건 수사를 지휘받은 서울 혜화경찰서도 지난 8월30일 김 교수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88)는 지난 5월24일 김 교수가 방송 프로그램이나 저서에서 이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 박사는 김 교수가 저서 ‘우린 너무 몰랐다 - 해방, 제주 4·3과 여순민중항쟁’ 및 그가 출연하는 KBS 프로그램에서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이 제주도민 학살을 명령했다”고 하거나 “제주도민들이 제헌국회 총선을 보이콧한 데 분노해 제주도민을 학살했다”고 했다며 그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전 대통령을 가리켜 “김일성과 이승만은 사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려고 데려온 일종의 퍼핏(puppet), 괴뢰”라며 그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과거 판례 등에 비추어 김 교수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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