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부터 ‘부인’까지…한국당, 조국 검증 타깃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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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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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뒤 승강기에 타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뒤 승강기에 타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타깃을 조 후보자와 딸에서 부인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2014년 650만원, 2015년에는 1100만원을 공제받았다.

정 교수는 2014년 경로우대 1명, 2015년에는 경로우대로 2명으로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의 요건은 Δ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Δ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 교수의 부친이 생전에 소유하던 상가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에 연간 8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을 올렸다. 이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에 맞지 않고, 정 교수의 직계존속의 경우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공제라고 본다.

전날에는 주광덕 의원이 정 교수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가 신고한 사모펀드는 사실상 ‘조국 펀드’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지명 당시 신고한 재산보다 많은 74억여원을 사모펀드에 투자약정했다. 무엇보다 실제 조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 명의로 투자한 10억5000만원은 전체 펀드 모금액의 80.8%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졌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남동생 정모씨에게 2017년 2월28일 3억원을 빌려주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정씨는 같은 해 3월9일 펀드운용사인 코링크PE 주식 250주(총 5억원)를 취득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정씨의 주식 취득 이후 같은 해 7월31일 블루코어밸류업(블루코어)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주 의원은 정씨가 코링크PE와 정 교수, 조 후보자의 두 자녀 등이 포함된 블루코어 출자자 7명 중 1명으로 보고 있다. 블루코어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정관에 찍힌 도장이 정 교수와 정씨가 작성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찍힌 정씨의 도장과 같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는 딸의 특혜, 입시부정 등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조 후보자 딸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인턴을 하면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점, 의전원 당시 유급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와 비교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장학금 등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대가관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딸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 논문을 활용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 혐의, 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쏟아지는 조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3일 동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의 의혹만 해도 사모펀드 의혹, 사립학교(웅동학원) 장사수단 이용 의혹, 후보자 딸 의혹 등 봐야할 논란이 굉장히 많다”며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면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열면 이야기하겠다면서 앵무새처럼, 고장난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제대로 해야 겠다. 인사청문법상 청문회는 3일 이내로 하게 돼있다”며 “관례상 국무위원은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간 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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