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유급 1달 전 장학생 선발 규정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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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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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유급 받기 직전 장학생 선발규정을 고친 사실이 확인됐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조 씨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조 씨의 장학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산대의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의전원은 2015년 7월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2013년 4월16일 제정된 이래 첫 개정이었다.

개정 전 지침에는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돼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성적과 관계 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소천장학금‘은 외부 장학금이다.

그간 소천장학회는 학교 측에서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뽑았는데 조 씨는 이례적으로 바로 지목됐다. 곽 의원에 따르면 조 씨는 2015년 입학 후 지도 교수인 노환중 교수(현 부산의료원장)로부터 직접 소천장학금 대상자로 지목됐다.

곽 의원은 조 씨가 유급(8월10일) 받기 약 한 달 전 학교 측이 나서 단서 조항을 달아줬다고 말했다. 조 씨는 첫 기부터 3과목 낙제로 성적 평점평균 1.13을 받았다.

유급 뒤 2016년 1학기에 복학한 조 씨는 소천장학금을 6학기 내리받았다. 소천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유급 낙제생은 조 씨가 유일하다.

장학금 선발지침 개정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부산대 측은 교수회의 개최 일자와 참여 교수명단, 회의록 등을 곽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오로지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1인 맞춤형 개정‘으로 보인다”며 “누가 왜 개정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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