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페북에 패소한 방통위,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방안 내놔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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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둘러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속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년 3개월간의 공방 끝에 어제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는 당시 “페이스북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실력행사 차원에서 일부러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을 매겼다. 하지만 법원은 ‘설령 일부러 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판결했다.

방통위의 패소로 인해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들도 망의 품질과 관리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정부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다. 페이스북 유튜브(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동영상 서비스로 인터넷과 통신망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그에 따른 망의 품질 저하나 관리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망 사용료도 거의 내지 않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기업들은 수백억 원씩의 망 사용료를 냄으로써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5G 시대의 개막 등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활짝 열리고 있지만 이러다간 글로벌 기업에 시장을 다 내주고 한국 기업들은 고사할 것이다. 해외 CP들이 국내 기업들보다 더 많이 인터넷과 통신망을 쓰면서도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하루속히 망 사용과 관련한 법령을 정비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당하는 것을 막기 바란다.
#페이스북#방통위#cp#망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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