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행위 강하게 규제…‘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2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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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3월 대기오염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수 있게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이 추진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월부터 석 달간을 미세먼지 시즌으로 정해 건설현장의 공사시간을 조정하거나 공영주차장 사용금지 등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 미세먼지 시즌 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만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발전소 가동 시간 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적고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 특정 시기에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계절관리제를 자체적으로 검토 중이며 9월 중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현재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겨울철에 선제적인 비상저감조치를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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