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륜 범죄에 이례적 감형…“노모가 아들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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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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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팔순 노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패륜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선고했다.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노모의 간청 때문이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노모의 의사를 받아들여 이와 같은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 30분경 술에 취한 A씨는 같이 살고 있는 노모 B씨(81)에게 행패를 부렸다.

당시 A씨는 밥상을 엎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어머니 B씨의 말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엄지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A씨의 패악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상처 입은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목 부위를 밟는 등 팔순의 노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A씨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작년 9월 어머니 B씨의 물건을 던져 파손시켰고, 이에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돼 6개월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즉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1심 재판부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을 바라볼 일반인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더라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다.

또한 “A씨가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인 노모가 피고인 때문에 그간 받았을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A씨의 범죄가 중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를 쓴 팔순 노모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 조금이라도 감형을 결정했다”면서 원심보다 2개월을 감형한 판결을 내렸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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