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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19-08-22 08:46
2019년 8월 22일 08시 46분
입력
2019-08-22 08:45
2019년 8월 22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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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 현대중 노조가 울산 한마음회관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2019.5.31/뉴스1 © News1
한국조선해양은 22일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현대중공업의 지난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회사를 나누는 물적분할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 외 280명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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