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0대, 가출 10대 여친과 1박2일…법원 “무죄”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0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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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출사실 알면서 거주 요양원으로 오게해"
피고인, 지적장애 2급…서로 병원서 만나 교제
실종아동이 먼저 전화해 찾아가…귀가도 자발적
법원 "보호자 이탈 이유는 재입원 거부감 때문"
"피고인이 복귀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지적장애가 있는 실종아동과 하루 동안 함께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 14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2급 조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월 가출한 지적장애 3급인 실종아동 A양(16)을 신고하지 않은 채 하루 동안 함께 지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A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거주하는 요양원 별채로 오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실종아동 등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일정 정도 자신이 지배 하에 두고 있음에도 신고를 안해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A양과 조씨는 과거 같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교제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양은 병원에서 집으로 외박을 나와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 가도 되겠냐”고 물었고, 조씨가 이를 수락하자 택시를 타고 이동해 그를 만났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다시 입원하고 싶지 않으니 엄마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조씨는 경찰이 A양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A양은 “다시 엄마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한 후 조씨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최 판사는 “피고인과 A양의 관계, 두 사람의 지적장애로 인한 사리분별 능력, A양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A양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것은 정신병원 재입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A양의 복귀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A양이 피고인과 만나 하루를 같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에 범죄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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