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얼굴 공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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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9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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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19일 전날 구속된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 피의자 장모 씨(39)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성인일 때만 해당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앞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모텔 종업원이었던 장 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살해해 모텔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18일 구속됐다.

장 씨의 범행은 12일 오전 9시경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 몸통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16일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A 씨의 오른쪽 팔을 발견했고 이때 확보한 지문으로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A 씨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하던 중 사건 당일 A 씨가 친구를 만나러 구로동에 갔다는 것과 A 씨가 구로동의 모텔에서 종종 묵는다는 얘기를 듣고 수사망을 좁혀갔다.

모텔에 경찰이 찾아왔었다는 교대 근무자의 말을 들은 장 씨는 17일 새벽 “내가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범인”이라며 경찰에 자수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던 장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 생에도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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