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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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6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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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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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김연우)는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병 환자 백 모 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영양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 경감(당시 53)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백 씨가 휘두른 흉기에 김 경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해 12월 백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유족이 평생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1심 선고 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형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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