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강의 평가 쓴 학생 색출하려 한 교수 해고한 것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5일 2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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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강의 평가를 쓴 학생을 색출하려 한 교수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B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A대 조교수로 임용된 B 씨는 2016년 9월 학교 측의 징계로 해임됐다. 이후 B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한 학생이 “마음에 안 들면 인격적 모독을 막 뱉어댄다”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강의 평가를 써내자 동료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해당 학생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강의 평가는 강의의 질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비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B 씨의 태도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학생에게 수십만 원의 금품을 주고 자신과 갈등 관계인 동료 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징계 사유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학과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 씨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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