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혜원 방지법’, 국회가 통과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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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0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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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뉴스1 © News1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은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안을 예고한 데 대해 20일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것은 온당하다”며 “국회의원들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부분을 다시 보완해 입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반쪽짜리’로 제한됐던 법이 짝을 찾아 조각을 완성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 법은 ‘손혜원 방지법’으로 불릴 정도로 ‘손혜원 의원 사태’를 통해 입법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며 “명백한 ‘이해충돌’에도 불구,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예고된 이해 충돌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스트레스받을 것 없이 미꾸라지들을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공직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확실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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