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베이징 北근로자 ‘편법 체류연장’… 제재 무력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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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마다 北 다녀온 걸로 꾸며 단기체류 이어가 ‘비자 중지’ 회피
中당국, 불법행위 묵인 의혹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영업하는 일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피해 불법으로 중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중국 내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1개월마다 북한에 다녀오는 방식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했지만, 최근 베이징의 일부 식당에서는 북한에 돌아가지 않고도 다녀온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노동비자나 공연비자 없이 식당에서 일하거나 공연하는 것은 편법으로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 당국의 묵인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달 방북 이후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9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는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신규 발급 및 비자 연장을 금지했다. 중국은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올해 12월 22일까지 북한 식당 종업원 등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체류 기간 1개월 연장 방식으로 이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힘닿는 대로 돕겠다”고 약속한 뒤 제재의 구멍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북한 인민보안성의 참사(차관급)가 방중해 자오커즈(趙克志) 공안부장을 만났다. 공안은 비자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 특파원
#중국#베이징#북한 식당#불법 체류#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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