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귀에 경읽기’…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만취 뺑소니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5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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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과정서 승용차·마을버스 들이받아

‘제2윤창호법’ 시행 하루 전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17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행인 1명을 치고 달아난 최모(5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행인을 치고 도주하면서 승용차 2대와 10여명이 탑승한 마을버스를 들이받은 후 차를 멈췄다.

최씨 차에 치인 행인과 마을버스 승객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측정됐다. 이는 사고 당일 기준 면허정지지만,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였다면 면허취소 수준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정된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강화가 골자다. 면허 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된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적용해 최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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