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3%, 어제까지는 면허 정지였지만 오늘부터는 면허 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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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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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 특별단속 현장 가보니
무면허 음주운전까지…‘면허 취소’ 잇달아 적발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 News1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 News1
“0.083% 나왔습니다. 어제였으면 면허 정지인데 오늘부터 바뀐 기준으로는 면허 취소 수준이네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합정역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길목 3차로에 차량들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은 오른손에 음주감지기를, 왼손엔 경광봉을 들고 연신 경례를 하며 음주단속을 시작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후 실시된 첫 번째 단속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오전 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 합정동 남경장 앞에서 경찰관 11명과 순찰차 6대를 동원해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곳은 홍대 부근에서 일산이나 구리 방면으로 빠지는 길목이라 평소에도 자주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곳이다.

0시51분. 단속 시작 이후 처음으로 단속기준인 0.03%가 넘는 수치가 음주측정기에 찍혔다.

경찰관은 적발된 A씨(33)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시작하기 전 “단속 수치가 오늘부터 0.03%로 강화됐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분 음주측정기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3’이라는 숫자가 떴다. A씨는 술을 마셨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홍대 부근에서 테킬라 4잔을 마셨다고 했다.

(경찰청 제공) © News1
(경찰청 제공) © News1
단속 기준이 바뀌기 전이었다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에 강화된 단속 기준을 적용하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날 합정동 부근 단속을 담당한 이정효 마포경찰서 교통안전 2팀장은 “0.083이라는 수치는 소주 기준으로 반병 정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오전1시39분쯤에는 B씨(49)가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적발됐다. B씨는 합정동 부근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오늘부터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된 걸 알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만 반복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 News1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 News1

이날 합정동 부근에서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에는 적발된 두 명 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22%가 나와 훈방 조치된 사람도 있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면 훈방 조치를 했지만, 이날부터는 0.03% 이하가 나오면 훈방조치될 수 있다. 다만 0.03% 이하 수치가 나오더라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도록 하고 있다.

이정효 팀장은 단속이 끝난 뒤 “단속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도 0.04%라든지 0.03~0.05% 사이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이나 면허 취소 건수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25일부터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2월 ‘제2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날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했다.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0.03% 이상일 때 2번 이상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최고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다”며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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