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구속…‘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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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2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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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5분쯤 광주 북구 풍향동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5·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11%로 나타났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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