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기간 중 임금 100% 보전에 대한 요구를 회사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카드를 꺼내 든 것 역시 집행부의 입지를 축소시켰다. 사측은 노조 집행부의 쟁의 기간 중 임금 보전 요구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르노삼성은 이날까지 노조 집행부가 파업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하루 평균 140억원에 달하는 생산 손실액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사측 역시 강경대응에서 한발 물러섰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노조는 파업 철회를, 이에 발맞춰 회사는 부분 직장폐쇄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질 임단협 재교섭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대화의 장이 다시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노조가 실제 어떤 안을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서둘러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사측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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