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 다 깎아라”…친구에게 마약 단속 피하는 법 알려준 경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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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5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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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속을 피하는 방법과 성매매 단속 경찰관에 대한 정보를 친구인 성매매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 원, 추징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대전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친구 B씨로부터 “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C씨가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조사 받고 영장을 신청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 2개월 전에 마약했으면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 나오니까 머리 밀어라. 손·발톱, 체모까지 검사할 수 있으니 다 깎아라”고 말하고 마약 단속 경찰관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3월 B씨로부터 “성매매 단속 때문에 힘드니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진을 제공한 후 3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등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성매매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관내 경찰관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단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이자 세탁업을 동업하던 B씨 등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인정에 이끌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여러 번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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