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찬성 3·반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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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5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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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장 직권 및 3분에1 이상 동의 시 ‘상정 가능’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지난 1월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혈서식을 진행하고 있다.2019.1.17/뉴스1 © News1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지난 1월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혈서식을 진행하고 있다.2019.1.17/뉴스1 © News1
학생 인권 존중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골자로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회의에서 조례안 상정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다만 도의회 의원들의 ‘동의’ 3분의 1이상 얻거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면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남았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경남도의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안건을 심도 깊게 논의를 이어왔다.

도의회는 역시 이 조례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측 각 5명씩 초정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조례 시행 시 학생들에게 성적(性的)타락, 학력 저하, 교권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반대 여론이 때문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핵심 내용은 Δ신체의 자유 Δ사상·양심·종교의 자유 Δ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Δ정보접근권 Δ성인권 교육 등이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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