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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행 직원 침착한 대응, 4억원 상당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4 20:51
2019년 2월 14일 20시 51분
입력
2019-02-14 20:49
2019년 2월 14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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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수 억원을 송금하려던 60대가 은행 직원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1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60대 남성 A씨는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A씨에게 “계좌가 범죄에 유출됐으니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안전한 계좌로 옮겨라”고 말했다.
이 전화에 속은 A씨는 곧바로 해운대구의 한 은행을 방문, 은행 직원 B(38·여)씨에게 은행에 존재하는 계좌 모두를 조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A씨가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적금 등 총 7개 계좌에서 약 4억원을 해지·이체하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을 직감했다.
B씨는 A씨에게 “보이피싱인 것 같다. 검찰 등은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는다. 돈을 찾지 말고 그대로 나둬라. 돈을 찾아서 보내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A씨를 설득하면서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김광호 해운대경찰서장은 14일 해당 은행을 방문해 침착한 대응과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B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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