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 기다리는 30대 여성 대나무로 때린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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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2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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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광장에서 무료급식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30대 여성을 술에 취해 대나무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7시께 대전역 서광장에서 무료급식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B씨(39·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대나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C군(19)까지 대나무로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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