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압수수색…‘블랙리스트’ 의혹 본격 수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4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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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차관실과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인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돼 오후 5시30분께 종료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환경부가 산하 기관 임원 동향을 조사했는지 여부와 동향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전 정권 임명 인사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위주로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7일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같은 달 2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실제 동향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 보직까지 해임시켰다. 사업본부도 있는데 기술본부만 업무추진비 등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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