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공해’ 영업금지법 있으나마나…욕지도 전복 사고로 드러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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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1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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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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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들은 ‘공해’(公海)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지난해 낚시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위반을 단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3000톤급 화물선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난 낚시어선 무적호(9.77톤급)는 공해에서 발견됐다.

현재는 무적호가 공해에서 낙시 영업을 했는지 사고가 난 후 공해로 흘러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를 개정해 낚시어선의 영업을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인 ‘영해’로 제한했다.

낚시인의 안전사고 방지와 수산자원 남획,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현재는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낚시어선인지 일반어선인지 기계적 시스템으로 자동 식별하지는 못한다.

결국 해경과 각 지자체 어업지도선의 현장단속만이 유일한 단속방법인데, 하루 평균 1만7000여대가 영업하는 낚시어선을 망망대해에서 단속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 27조를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토록 해 시스템 구조고도화를 할 시간이 없었다”며 “오는 5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고도화가 완료되면 낚시어선의 공해상 영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57분쯤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3000톤급 화물선과 선장 최모씨(57) 등 14명이 승선한 무적호가 충돌,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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