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창호 가해자, ‘보험금으로 쇼핑’ 지인과 대화…반성 無” 8년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11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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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씨(26)가 사고 순간 동승자와 딴짓을 했다고 인정했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박 씨는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 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박 씨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보면 사고 보험금으로 쇼핑을 가겠다, 피해자 유족들이 자신의 신상을 털려고 하는데 자료를 모아났다가 상황이 잠잠해지면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어 "박 씨가 사고 이후 병원에 있으면서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중형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창호를 보내고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고인의 친구 배모 씨는 "가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가해자를 엄벌해서 우리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박 씨는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 잘못했다"라고 사과했다.

지난해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 씨는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박 씨의 차량에 받혀 사망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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