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모욕’ 래퍼 블랙넛 1심 집행유예…“피해자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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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0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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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힙합의 특성 고려해도 사회통념상 용인 안돼”

블랙넛(김대웅·30)과 키디비(김보미·29). © News1
블랙넛(김대웅·30)과 키디비(김보미·29). © News1
여성래퍼 키디비(김보미·29)를 성적으로 모욕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솔직하지 못한 래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도 저속한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분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자기 목적을 위해 가사에 끌어들였다”며 “표현 방식과 내용이 저급하고, 피해자 인격권 중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는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힙합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예술의 범위 내에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적으로 희화한 다음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피해자의 피해가 커졌다”며 “고소 이후에도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당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가사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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