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양예원 “용기 내 살겠다…악플러와도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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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9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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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촬영회’ 폭로 8개월 만에…1심 재판 승소
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유죄 인정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9/뉴스1 © News1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9/뉴스1 © News1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내서 잘살아 보려고요.”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과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던 유튜버 양예원씨(25)가 9일 “힘들었던 시간이 위로받는 기분”이라며 1심 승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를 토하듯 눈물을 흘린 양씨는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된다”며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잘살아 보겠다”고 밝혔다.

양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밝힌 것은 지난해 10월10일 법정에 나와 공개 증인신문을 받은 이후 91일 만이다.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 관계자들로부터 ‘어쩌면 처벌받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사건의 첫 순간을 회상한 양씨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응원해준 가족과 어머니, 남자친구 때문이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양씨는 1심 결과를 토대로 악플러와 최씨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최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양씨는 마지막으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안 숨어도 된다.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 양씨가 직접 공개 증인신문에 나서 피해를 호소하고, 최씨도 증인을 신청해 양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팽팽한 진실공방을 벌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과 닮은꼴 양상으로 전개됐지만 마지막까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씨는 증인신문에서 “분명히 최씨는 음부에서 한 뼘 거리까지 카메라를 가져다 대고 촬영하면서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최후변론 순간에도 “추행한 사실이 없다” “하지 않은 행위인 강제추행까지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최씨의 두 가지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최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양씨는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자세히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최씨는 반포하지 않을 조건으로 찍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출해 해당 사진들이 인터넷 음란사이트까지 공공연하게 전파되는 등 피해가 매우 크고 촬영 과정에서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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